“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4일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들은 의료취약지역·군보건의료의 의료 공백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을 답했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
“전공의 근무 주68시간 제한 추진 적극 환영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5일 전공의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난 3월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기존 주80시간)하는 한층 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밝혀왔으며, 특히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이 중중의료·소아·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과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해 왔음을 재차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